1. 논문원고는 반드시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s://soch.jams.or.kr)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지속가능경영연구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등록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 국한문 혼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의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학술 용어 중에서 번역 상의 어려움이 따르거나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원어를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hwp』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하며, 편집용지 설정방법에 의해서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매 이내로 한다(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양식 참고).
[편집용지 설정방법]
편집용지 |
B5(182mm*257mm) | 글꼴 | 나눔명조 |
---|---|---|---|
위쪽 | 15 | 본문크기 | 10 |
아래쪽 | 15 | 수식.표 | 수식.표(8.5) |
왼쪽 | 25 | 줄 간격 | 160 |
오른쪽 | 25 | 들여쓰기 | 10.0pt |
머리말 | 15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꼬리말 | 15 | 장평,자간 | 95%, -7 |
5 . 원고 제1면에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근무처와 직위 및 E-mail주소(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하단 주석란에 표시한다. 그리고 국문요약(영문원고의 경우 영문요약)과 핵심주제어를 작성한다.
6. 논문의 본문은 원고 제2면부터 시작하며, 1단 편집을 기본양식으로 한다.
7.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 Ⅰ, Ⅱ, Ⅲ ,…으로 표기하며 다음의 분류는 1, 2, 3,…,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3,…, 그리고 다음 세분류는 1.1.1, 1.1.2, 1.1.3,…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8. 표와 그림은 순서별 해당번호(예 : <표 1>, <그림 1>)와 제목은 표의 경우는 상단 중앙에 그림의 경우는 하단중앙에 각각 붙인다. 또한 설명을 붙여야 할 경우 표나 그림의 하단에 주)를 표기할 수 있다. * [예]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수치임.(글자크기: 8)
9. 주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각 면 하단에 표시한다.(글자크기: 8)
10.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저자이름과 연도를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페이지도 표시한다.
* [예] 윤길동(2020)에 의하면…
(콩쥐와 팥쥐, 1990, p.123)
(홍길동, 1988a, 1988b) – 같은 연도에 같은 저자의 문헌.
(홍길동 외 공동연구, 1988)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홍길동, 1988a ; 오성과 한음, 1989b) – 둘 이상의 문헌.
11. 참고문헌의 배열은 다음의 예와 같이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저자명 순으로 작성하되, 국문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Vol), 호(No), 면(page)의 순으로,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의 순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외국문헌의 경우 간행물 및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1. 김길동(1990), 현대투자관리론, 법문사.
2. 홍동길(1995), “재무관리 교과과정 개편이 경영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pp.149-176.
3. Elton, F. and M. Grubor(1991), Modern Portfolio Theory and Investment Analysis,Four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4. Vonkatesh, P.C. and R. Chiang(1992),”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Dealer’s Bid-Ask Spread :A Case Study of Earning and Dividend Announcement, “Journal of Finance,Vol. 5, pp.1089-1102.
12.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略字)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한 이름(full name)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 [예]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미국기업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
13. 참고문헌, 논문초록(Abstract), 부록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14. 논문제목, 저자이름, 근무처와 직위, 그리고 논문초록(Key word 포함)을 영문으로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이를 국문으로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15. 본 투고요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